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위 세 가지를 흔히 3대 법정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서 통용되는 용어인데, 특근수당 또는 시간외수당과 같은 용어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굳이 따지자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포괄하는 개념이 “시간외수당”이라 할 수 있다.
급여를 정산할 경우 해당 연장 (또는 휴일) 근무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의 150%를 계산해야 하므로 결과는 같을 수 있으나 인사 실무자들은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말 그대로 기본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연장근로’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한다. 흔히 “주5일 근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씩 월화수목금 5일을 근무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쓰이는 용어일 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월~금은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날 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월~토까지 7시간씩 근무한다면 주당 총 4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2시간의 연장 근무 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다. 물론 많은 회사들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을 휴일로 규정해 놓았다. 이는 각 회사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취업규칙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빨간 날”을 휴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이런 회사들의 경우 공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떠한 회사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즉, 회사에서 정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주휴일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고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또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도 있었다니......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 가령,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 시간은 2시간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이 급여에 계산되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계산하여야 하지만,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면 된다. 야간근로시간 자체가 이미 기본급에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가 규정한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0%에 야간근로수당 50%가 추가로 계산되어야 한다.
단,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편의점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이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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