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8일 월요일

종대와 횡대, 오와 열

 
 
군 생활을 체험하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이 연일 아리송한 군대 용어를 접하며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종대와 횡대, 오와 열이다.

종대와 횡대, 종횡무진(縱橫無盡)

縱(종)은 ‘세로’를 뜻하는 글자이다. ‘從(좇을 종)’이 ‘뒤를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을 뜻하는 ‘糹’가 없더라도 세로로 줄을 선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에 줄을 서는 형태는 99.999% ‘종대(縱隊)’이다. 반 별로 몇 줄로 서 있느냐에 따라 2열종대가 되는지 3열, 4열 종대가 되는지가 구분되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의 구령대를 기준으로 세로로 서 있는 형태이므로 ‘종대(縱隊)’가 되는 것이다.




 
  
반면 橫(횡)은 ‘가로지르는 것’이다. 조회 시간에는 종대(縱隊)로 줄을 섰지만 체육시간에는 횡대(橫隊)로 모였을지도 모르겠다. 왼쪽에 4명이 일렬로 서고 그 옆으로 4명씩 채운다면 이는 4열횡대가 된다.


 ‘횡단보도(橫斷步道)’에서 쓰인 글자가 이 글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보행자의 시각에서는 ‘횡(橫)’이 아닌 ‘종(縱)’이다.

운전자가 무한정 ‘조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각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종횡무진(縱橫無盡)

지난 주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소속팀 경기에서 무려 3골을 넣으며 특출나게 돋보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이럴 때 ‘종횡무진(縱橫無盡)’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된다. 말 그대로 상대팀의 어느 누구도 막지 못했다. ‘거침없는’ 활약을 한 것이다.  

그런데 무언가를 가로 지른다는 것은 섞이는 것이고 가지런하게 정리된 상태가 흐트러지거나 질서를 거스르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횡재(橫材)’나 ‘비명횡사(非命橫死)’에서 쓰인 ‘횡(橫)’은 ‘비정상적인’ 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오(伍)와 열(列)...

오(伍)는 원래는 다섯(五) 사람(亻)을 뜻하는 글자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다섯 사람을 최소 단위로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행군 할 때 ‘다섯 사람씩 편제한 한 열’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 (네이버 한자 사전). 여기에서 ‘낙오(落伍)’라는 말이 나온다. 대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다. 

오와 열을 맞춰라!

4열종대로 줄을 섰을 때, 좌우간격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앞뒤 간격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추면 다음과 같이 대형이 유지된다. 좌우와 앞뒤 간격이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다.




초보 군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아니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연습을 하지 않는 한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병사들도 맞추기 쉽지 않다. 오와 열을 맞추라고 지시하는 지휘관들도 정작 본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 행군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교관이나 지휘관들은 오와 열을 맞추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오와 열~!!!”을 외친다. 군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후 나름대로 그 해답을 찾았다. 그냥 내 전후좌우에 위치한 동료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나 혼자 개념지어버렸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설

 
 
연말정산? 소득공제???

약 20여년전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도대체 뭐지?’ 했던 기억이 난다. 주관 부서인 국세청은 물론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직장인에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말 정산과 소득공제의 개념을 정리 해 본다.

급여 명세서

일단, 급여 명세서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급여 명세서는 내가 받는 급여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 4대 보험과 세금 등으로 공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 통장에 입금이 되는 실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서류이다. 즉, 급여명세서를 보면 내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얼마나 공제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외로 급여명세서를 챙기는 사회 초년생은 그리 많지 않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와 원천징수

그렇다면 매월 공제하는 갑종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본인의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하는 세금 액수가 나와 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다운받기
http://www.nts.go.kr/cal/cal_06.asp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로축은 소득액, 가로측은 부양가족수가 나와 있는데, 단 소득액에 비과세 항목은 제외된다. 즉, 급여 명세서에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출산육아수당 등의 항목이 있다면 이 금액을 빼고 소득액을 봐야 한다.

이렇게 근로소득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직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거둬 놓았다가 (이를 원천징수라 함)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직원의 소득세를 국세청과 회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내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이렇게 매달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소득이 고스란히 세무 당국에 신고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또한 납부된다.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유리지갑” 이라는 말도 나왔다.

개인인건 법인이건 사업자는 맘만 먹으면 본인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직장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유리지갑”이 된 것이다. 어쨋건 직장인은 이렇게 1년간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급여로 받은 모든 돈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즉,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인 돈, 자녀 교육에 쓰인 돈, 내집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 저축한 돈,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로 쓰인 돈,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연금저축에 불입한 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이렇게 쓰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은 소득이지만, 소득세를 산정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소득공제의 개념이다.


세액공제는 ‘세금으로 보지 않는 것’?

최근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늘었다고 푸념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어럽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또 뭔가?

소득공제가 ‘소득이지만 소득으로 안보는 것’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여, ‘세금이지만 세금으로 보지 않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다.

총소득 – 소득공제액 * 세율 = 납부해야 할 세금
총소득 * 세율 – 세액공제액 = 납부해야 할 세금


요약... 

1. 매월 월급을 받을 때 회사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한다.

2. 회사는 떼 놓은 세금을 다음달 10일 세무서에 납부한다.

3.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소득 항목을 총 과세대상 소득에서 다 빼낸 후 세율을 곱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4. 1년 동안 매월 납부한 세금보다 2번 항에서 산출한 세금이 적으면 해당 금액만큼 돌려 받는다. 반면, 내가 1년 동안 매월 납부한 세금보다 2번 항에서 산출한 세금이 많으면 오히려 더 납부해야 한다.

5. 이렇게 연말 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내가 1년동안 근로소득과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가 담겨져 있는 문서이다.

Tip.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한 20년쯤 모아 놓으면 열심히 살아 온 흔적이 될 것 같다. 아쉽게도 난 모으질 못했다..

2016년 1월 15일 금요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위 세 가지를 흔히 3대 법정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서 통용되는 용어인데, 특근수당 또는 시간외수당과 같은 용어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굳이 따지자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포괄하는 개념이 “시간외수당”이라 할 수 있다.

급여를 정산할 경우 해당 연장 (또는 휴일) 근무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의 150%를 계산해야 하므로 결과는 같을 수 있으나 인사 실무자들은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말 그대로 기본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연장근로’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한다. 흔히 “주5일 근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씩 월화수목금 5일을 근무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쓰이는 용어일 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월~금은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날 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월~토까지 7시간씩 근무한다면 주당 총 4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2시간의 연장 근무 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다. 물론 많은 회사들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을 휴일로 규정해 놓았다. 이는 각 회사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취업규칙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빨간 날”을 휴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이런 회사들의 경우 공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떠한 회사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즉, 회사에서 정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주휴일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고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또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도 있었다니......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 가령,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 시간은 2시간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이 급여에 계산되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계산하여야 하지만,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면 된다. 야간근로시간 자체가 이미 기본급에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가 규정한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0%에 야간근로수당 50%가 추가로 계산되어야 한다.
 
단,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편의점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이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짬밥의 뜻과 유래

 
 
계급이 최우선인 군에서, 계급만큼 대우받는 것이 소위 ‘짬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급보다 “짬밥”이 더 상위에 있는 경우도 매우 많다.
 
부대에 갓 전입 온 소위보다 상병, 병장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능숙하다. 심지어는 군복 맵시도 더 난다. 소위 “짬밥”의 효과이다.
 
 

“짬밥”은 군에서 먹은 밥이다. “짬밥”을 많이 먹었다는 것은 군 울타리 안에서 많은 시간을보냈다는 것, 그 과정에서 군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짬밥”일까?
 

군인들이 밥을 먹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일이다. 전문용어(?)로 ‘잔반(殘飯)처리’이다. 식사를 마친 후, 먹고 남은 (殘)밥과 반찬 (飯)을 식판 한 곳에 모아놓고 이를 음식물 쓰레기 통 (속칭 "짬통")에 버리는 행위가 '잔반(殘飯)처리' 이다.
 

잔반 처리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도 요령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잔반(殘飯)’에서 "짬밥"이라는 ‘군사용어(!)가 유래되었다. '음식물 쓰레기'에 불과했던 말이 '경험과 연륜'을 뜻하는 의미로 격상(?)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참고
殘 (헤칠 잔, 나머지 잔) = 歹 (뼈 앙상할 알) + 戈(창 과) +戈(창 과) 
 

날카로운 창으로 누군가를 찌르고 파헤치는 상황을 묘사하는 글자이다. 그래서 ‘헤치다’, ‘죽이다’, ‘없애다’ 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잔인(殘忍) 잔혹(殘酷) 같은 예가 있다.
 

사람(또는 동물)을 죽이고, 파헤쳐진 ‘나머지 부분’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머지’ 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잔반(殘飯), 잔금(殘金), 패잔병(敗殘兵) 같은 단어에서 볼 수 있다.
 
飯(밥 반) = 食(밥 식 ; 뜻 역할) + 反 (반, 음 역할)
 
우리가 먹는 하얀 쌀밥이 ‘반(飯)’이다. 반(飯)과 함께 먹는 콩나물, 생선 같은 음식은 ‘찬(饌)’이다. 이를 합치면 ‘반찬(飯饌)’이다. 즉, ‘반찬’은 밥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밥과 곁들여 먹는 모든 음식’이다.
 
밥에 곁들여 먹는 술은 '반주(飯酒)'이고, 휴대용 밥그릇이 '반합(飯盒)'인데, 반찬을 넣으면 '찬합(饌盒)'이 된다.

지금은 그릇을 넣어 두는 기능만을 수행하지만, '찬장(饌欌)'은 남은 반찬을 보관하던 수납공간이었다.

갹출 (醵出).. 추렴할 갹(醵)... 술잔치 갹(醵)

 
 
얼마전 부산대학교에서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 왔다. 나랑은 전혀 상관 없는 일이지만, 이런 미담을 접하면 괜히 훈훈해지는 느낌이다.

 
여기서 '갹출(醵出)'이라는 한자어를 접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회사 동호회 비용 납부 안내 메일에 사용된 ‘갹출(醵出’)이라는 단어를 보고 ‘각출(各出)’의 오자(誤字)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갹'이라 발음되는 한자가 과연 있을까 싶었다. 아니 없을 것이라 스스로 단정 짓고 타이핑 실수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4년전쯤 1급 한자 시험공부를 할 때 이 글자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

 
醵 (추렴할 갹) = 酉 (10번째 지지 유) + 豦 (거→갹 ; 음역할)

 
위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형성자이다. ‘酉(유)’는 ‘닭 유’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닭을 뜻하는 글자는 아니다. 12지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술해) 중 10번째 글자인데, ‘닭’을 상징할 뿐이다.

오히려 이 글자는 술을 뜻하는 글자였다. 술을 담을 수 있도록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입이 좁은 그릇의 모양에서 유래된 글자이다.
 

 
지금은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물 수 (氵)’가 붙은 ‘酒’가 술을 뜻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다. 어쨋건, 이 글자가 부수로 쓰인 글자는 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酌 (술 권할 작)
 
자작(自酌) : 혼자 술 따라 마시는 것.
작부(酌婦) : 술 따르는 여인네
대작(對酌) : 술 상대 해주는 것
 
위와 같은 단어들에서 볼 수 있다.
 
‘짐작(斟酌)’이나 ‘정상참작(情狀參酌)’ 같은 단어에서도 쓰였다. 지금은 ‘어떤 상황을 고려하고 헤아린다’는 뜻으로 통용되지만, 원래는 상대방의 잔에 술을 따를 때, 잔의 크기를 고려하여 술잔이 넘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다.
 
 
동양의 전통술은 대부분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酉)가 부수로 쓰인 글자 중에는 ‘숙성 과정을 거치는 먹거리’를 뜻하는 글자도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장(醬)’이다. 된장 고추장 춘장 간장 등등...
소의 젖을 뜻하는 ‘酪(진한 유즙 락)’도 있다. 낙농업(酪農業)에서 쓰인 글자이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전통 음료 식혜(食醯), 이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가자미 등과 같은 생선을 발효시킨, 전혀 다른 음식 식해(食醢)를 뜻하는 글자에서도 ‘유(酉)’가 쓰였다는 것에서 ‘유(酉)’가 ‘숙성’ 과정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다시 ‘갹(醵)’으로 돌아와서...

한자 시험에서의 모범 답안은 ‘추렴할 갹’이지만, 그 이전에 술과 관련된 어떤 뜻이 있었을 것 같다. 네이버 사전에 ‘술잔치’라는 뜻도 명시되어 있다. 술자리 참석자들이 술 마시려고 각자 내는 돈을 표현하는 글자였을 것 같다.  

그렇다면 각출(各出)은 뭐지? 각출(各出)도 엄연히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인데? 국립국어원 설명을 찾아 봤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므로 패스~.
개인적으로 열독하는 국어 선생님 블로그를 찾아보니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실제 생활에서 혼용해도 써도 무방하다는 선생님의 코멘트도 있으니 굳이 구분을 하려는 노력은 필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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